■ 출연 : 이연아 기자

* 아래 텍스트는" /> ■ 출연 : 이연아 기자

* 아래 텍스트는"/>

[기자브리핑] "김경수, 킹크랩 시연 봤다"..."공모 판단 추가심리 필요" / YTN

2020-01-21 1

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출연 : 이연아 기자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.

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 소식입니다.

항소심 재판부가 김 지사의 선고를 연기했네요?

[기자]
13차례 변론 끝에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재판부 직권으로 연기됐습니다.

항소심 선고 연기는 지난해 12월 24일 1차 연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.


항소심 재판부가 선고를 연기한 이유는 뭡니까?

[기자]
재판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.

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이른바 댓글 조작에 관여했는지 부분인데, 그간 재판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에 집중됐다는 겁니다.

그러니까 선고를 연기해서라도 김 지사가 단순 시연을 본 것을 넘어,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에 공모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.


그러니까 재판부는 김 지사가 단순히 시연을 본 것을 넘어 댓글 조작에 가담했는지를 살펴본다는 거군요. 그럼 김 지사가 시연을 본 것 자체는 재판부가 인정한 거네요?

[기자]
재판부는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일당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.

그 근거로 2016년 11월 9일 당일 온라인 정보보고, 킹크랩 관련 시연 로그 기록, 작성된 피드백 문서 등을 제시했습니다.

그러면서, 김 지사가 부인하는 드루킹 등 관계자 진술증거를 제외하더라도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

재판부는 특히, "특검이 상당 부분 증명했다"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


그간 김 지사 측은 시연회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는데, 상당히 당혹스러워 했겠군요?

[기자]
네, 그렇습니다. 지금까지 김 지사 측의 방어 논리는 시연회 자체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.

그래서, 시연회 날 김 지사가 다른 활동을 했다는 알리바이 등 여러 증거를 항소심 때 제출했지만, 결국 재판부가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.

하지만 이런 재판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, 김 지사 측은 여전히 일관되게 "시연은 보지 않았다"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

"재판부의 잠정적 심증인 만큼 관련 내용을 더 추적할 것"이라고 말했는데요. 직접 들어보시죠.... (중략)
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211950429217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
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Free Traffic Exchange